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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 자력 구제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17 06:12:08
추천수 1
조회수   742

제목

[법공부] 자력 구제란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어제 박근혜 후보께서 여성을 감금했다 인권 유린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차량을 들이 박았나 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집에 좀도둑이 들었습니다.해서 도둑을 주먹으로 몇대 때려서 잡아서 경찰에 인계 했습니다.



아니면 도둑의 팔을 꺽어서 제압해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폭행죄로 처벌이 될까요?



"요즘은 팔만 잘못 잡아도 폭행으로 처벌되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력구제라는 법률안이 나오죠.



공권력이 당장 미치지 않을때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의

행사를 어느정도 용인 한다는 겁니다.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여성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남성을 칼로 찌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처벌이 다르게 됩니다.





같은 살인이라고 해도 과실치사 같은 안이 나오죠.









차량으로 차량을 박아서 국정원 요원의 호실을 알아냈다...









좀 과한 자력구제 방안이죠.물론 차량을 손괴했으니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및 기타 피해보상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 얘기할수는 없습니다.







총 가지고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 시민을 겨냥하는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을 하고 법원의 허락하에 합법적인 도청을 하는 경찰은 "전기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협의"

로 처벌해야 옳을까요?







입만 열면 국민 국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머리에 무엇이 들었는가 의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뭘 알아야 국민을 위해서 일하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 판단 상황판단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제대로된 대통령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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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2-12-17 09:16:57
답글

자력구제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br />
잘못하면 과잉보호로 되려 처벌받습니다.

daesun2@gmail.com 2012-12-17 09:30:11
답글

그렇군요.<br />
<br />
그래서 도둑을 손발을 부러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그것이죠.<br />
<br />
단지 제압만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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