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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시 속보 기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네이버·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김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의 아이피(IP·Internet Protocol)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낸 것 뿐”이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로그 분석이란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남는 기록을 분석하는 것으로, 누가·언제·어떻게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 접근해 운용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 역으로 말해 해당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피 주소나 인터넷 아이디(ID)·패스워드(PW)만 있으면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여직원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고, 어떤 자료를 클릭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직원이 게시물에 단 댓글 기록과 삭제여부 역시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결과 김씨가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는 당초 한달여가 소요될 것이라던 발언과 달리 노트북을 제출받은지 불과 3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김씨 소유의 컴퓨터 두 대(데스크톱·노트북)를 제출받아 삭제된 파일과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파일 등에 대한 분석을 벌였으나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는 넘겨받지 못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요약정리된 수준으로 아직 상세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IP 역추적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도자료 배포시점과는 별도로 17일 오전 9시 공식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보도자료 배포직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경찰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필요없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우리는 순수한 실무적 판단을 한 것이고, (청장인 내 입장에서는) 더 빨리 내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그러나 “수사발표를 오후 11시쯤 하겠다는 보고를 몇 시쯤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까지 대답할 이유가 있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0300381&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