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대치상황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가 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조사에 불응하고 은닉, 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는
'사실상의 도주'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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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분은 굵게 해놨으니 전문 읽어보세요.
경찰대 표창원 교수가 바라보는 국정원 여자 607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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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전에는 '인권 단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던 많은 분들이
(이 중에는 주로 여성이나 동성애자 등 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며,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향상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뭔지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사면위원회 등의 인권지침 및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입니다.
즉, 자신과 정 반대의 입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마음의 태도가 숙성되어 있느냐죠.
그런데,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우리 편', '내 편'의 인권을, 그것도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단'이자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인권'이란 무엇일까?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유무 등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 직원'도 사람이니까 인권이 보장되어야죠.
그런데,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방지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의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 등 '강자에 의해 약자가 침해받는 상황' 인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적시하듯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양심수 문제"
"고문 등 국가권력 남용 그해자에 대한 처벌의 미약"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미약" 등이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죠.
이러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인권침해 상황이 되겠죠?)를 막기 위한 민간의 방어활동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희극이 될 겁니다.
3. 과연 국정원 '김 씨'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을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게 없는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김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침식을 위한 주거'라기 보다 '재택근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3 시간 외출 외에는 주로 해당 오피스텔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김 씨의 상황은 근무 후 사적인 거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민간인' 상태가 아니라,
정예 국가정보요원이 민간에 신분과 활동이 노출되었고, 그 활동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 인권침해 적인 활동이라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김 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 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햇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진입 및 면담, 조사 등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선거법상의 수인의무 등을 준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 것이죠.
즉, 이번에 발생한 대치상황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가 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조사에 불응하고 은닉, 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는
'사실상의 도주'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4. 오빠와 부모를 언론과 세상에 노출하는 정보요원
전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최정예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맞나?" 라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 등 훈련을 받은 전문 국가공무원들은 '성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남녀간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녀 구분없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해 낼 능력과 자세를
요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드라마 '아이리스'나 영화 '7급 공무원'에 나오는 정예 여성 정보요원,
얼마나 멋지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근무중에 발생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뭔가 숨기려는 다급하고 비상식적인,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할
정보요원이 공개된 장소 수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세상 어느 나라 정보요원이 이렇게 합니까?
노출된 가족이 북한이나 적대세력의 표적이 되길 바라는 겁니까?
만약에, 오빠와 가족을 부르라는 것이 그녀의 상관의 지시였다면,....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5.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간인에 의한 공무원 사찰'
이건 뭔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사자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토끼' 정도 되겠네요.
법 상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지만, 민간인에 의한 국가권력 감시는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위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음은 설명했고, 만약 구성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 등 집행을 해었어야죠.
흠, 그렇다면 최근에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니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해 8만원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하면 됩니다.
인권 침해"와 전혀 관련없다는 말이죠.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인권 침해 드립', 지난 아프간 억류 한국인 22명 인질 구조 뒤 국정원장과 정보요원이
선글라스 끼고 공개적으로 사진찍고 과시하며 국제적으로 신분 노출한 이래 두번 째로 보는 너무도 슬픈 '코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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