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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대 교수 "당장 607호 문을 열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14 18:02:26
추천수 1
조회수   1,842

제목

표창원 경찰대 교수 "당장 607호 문을 열라"

글쓴이

김성환 [가입일자 : 2000-03-26]
내용
Related Link: http://v.daum.net/link/37783895

다음에 좋은 글이 올라왔더군요.

저로서도, 십알단 포착은 국정원 개입설을

덮기 위한 고육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은 개입했다는 자체는 똑같지만

불법의 주체와 성격의 판이한, 그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수도 있는 거대한 일이니까요

(물론 역 워터게이트도 가능하겠죠)



표창원 경찰대 교수께서 공정하게 분석했네요.

널리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



=====================

하지만, 오빠가 오고 부모님도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강제진입' 밖에는 사실확인 방법이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장 좋다.



그런데, 사건 초기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보완 등 요구를 거쳐 판사에게 청구하고 다시 판사가 검토해 버완 요구 등을 거쳐 발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 때 적용되는 법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다.



"공무원이 영장도 없이 사적 공간인 비디오가게에 진입해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위반이 아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으니 분명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으 논지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법에서는 특히 경찰의 이러한 즉시강제 행위를 "경찰상 즉시강제"로 칭한다.



그 법원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임은 위에 설명했듯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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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2012-12-14 18:07:27
답글

찌라시에서는 감금이라고 표현했더군요.<br />
범죄자가 숨어있는 게 감금이라니...

이일강 2012-12-14 18:11:39
답글

이마트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도망간게 가까운 사무실 창고....<br />
경찰이 왔는데도 문을 안열어주고 버티면..... 안에 갖힌 사람입장에서는 감금상태....<br />

유지훈 2012-12-14 18:13:39
답글

예전에 저희 회사에 악성민원 제기하러 왔던 아주머니...밤 12시까지 안나가고 버티더니...<br />
<br />
결국 경찰에 자기 감금당했다고 신고하더군요...<br />
<br />
그냥 가기 뻘줌했었는지...<br />
<br />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ㅋㅋ

손영진 2012-12-14 18:26:56
답글

<br />
그렇죠. 국정원 개입여부가 중대한 사안인데...<br />
<br />

최만수 2012-12-14 19:01:46
답글

국가기관이 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하면 즉시 증거 제출하고 적극 해명해야 정상인데<br />
뭔 놈의 국가기관 말단직원이 문걸어 잠그고 증거를 은폐할려하는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말단 여직원 사생활?과 시킨놈 안위만 걱정되는지, 애휴 쓰레기들,

도영 2012-12-14 20:45:09
답글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국정원과 검찰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br />
모조리 처 넣어야 합니다.

백영식 2012-12-14 21:12:37
답글

ㅎㅎ<br />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위 본문에서 말했다시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br />
공중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경찰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영장없이 즉시강제가 가능하지만, <br />
국정원여직원 사건의 경우 즉시강제를 행할 만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br />
즉 적어도 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br />
위에서 표창원교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느 법률에 그런 규

백영식 2012-12-14 21:44:41
답글

ㄴ 교수라고 다 옳은 말만 하나요?

황준승 2012-12-14 23:10:55
답글

백영식님이라고 옳은 말만 하나요?

이종호 2012-12-14 23:36:48
답글

표창원 교수....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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