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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좋은 글이 올라왔더군요.
저로서도, 십알단 포착은 국정원 개입설을
덮기 위한 고육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은 개입했다는 자체는 똑같지만
불법의 주체와 성격의 판이한, 그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수도 있는 거대한 일이니까요
(물론 역 워터게이트도 가능하겠죠)
표창원 경찰대 교수께서 공정하게 분석했네요.
널리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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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빠가 오고 부모님도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강제진입' 밖에는 사실확인 방법이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장 좋다.
그런데, 사건 초기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보완 등 요구를 거쳐 판사에게 청구하고 다시 판사가 검토해 버완 요구 등을 거쳐 발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 때 적용되는 법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다.
"공무원이 영장도 없이 사적 공간인 비디오가게에 진입해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위반이 아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으니 분명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으 논지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법에서는 특히 경찰의 이러한 즉시강제 행위를 "경찰상 즉시강제"로 칭한다.
그 법원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임은 위에 설명했듯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