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에 중고물품을 거래했는데요
판매자에게 입금해드리고 물건 이 도착 안되어 알아보았더니 지점과 지점 사이에 물건 이동 중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수거 해간 배송 기사는 찾아보았는데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보상받으려면 고객센터에 문의 하라고 하는데 중고 물품 거래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서요, 구매자가 택배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돈 입금하고 물건도 못받고 참 답답하고 신경쓰이네요, 판매자에게 입금한 내역만 택배사에 입증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반대로 판매자가 청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손해를 보게 생겨서 뭐든 하긴 해야겠는데요 ,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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