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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현금으로 내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나가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13 15:34:55
추천수 1
조회수   1,464

제목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현금으로 내래서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나가라네요;;

글쓴이

정회일 [가입일자 : 2002-06-30]
내용
1년 되가는데 월세 꼬박 다 냈고요

갑자기 현금으로 내라길래 (그리고 은행가서 수표로 뽑아서 직접 달래요. 왜 바쁜 제 시간을 그리 들여야 하는지..)

세금 문제같은거 없는지 확인좀 해보고 하겠다 했더니



건물주 못 믿는 세입자 못 받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게 가능한가요? ㅡㅡ



건물주가 좀 까칠한 여자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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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2-12-13 15:37:16
답글

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했다면 임대기간 2년은 무조건 보장됩니다.<br />
<br />
집주인이야 뭐라고 하던 말던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근 2012-12-13 15:37:23
답글

세금 안낼려고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것 같네요.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안되거나 말이죠.

정회일 2012-12-13 15:43:19
답글

아..학원입니다 1년계약이고요 일단;; 다담달 만료구요

이태봉 2012-12-13 15:44:37
답글

건물주가 무슨 교주인가요?

맹익호 2012-12-13 15:51:40
답글

현금이믄 당연히 세금관련인것 같습니다. 재계약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확율이 클것 같습니다.

newplus@yahoo.co.kr 2012-12-13 15:54:23
답글

학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않나요?<br />
그렇다면 5년간은 버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br />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이면 현금으로 줘도 상관 없습니다.

백영식 2012-12-13 16:57:04
답글

꼭 현찰로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현금이나 수표 계좌이체 등등 어느 것이나 동일한 효력입니다.<br />
다른 이유로 현찰을 요구하는 것같아 보입니다.<br />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br />
여태껏 문제없이 임차하여 왔다면 주인이 뭐라하든지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 다시 1년간의 계약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

김균 2012-12-13 19:22:02
답글

초등학교 학년별로 구입하면 되는것인가요? 1-1 ,1-2 ,2-1,2-2 이런식으로 되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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