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째 유령회원 이호명 입니다ㅜㅜ
이쪽에는 문외한이라 관련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지식이 있는 회원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자유게시판에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집이 다세대주택입니다.공동주택이라고 하죠?
3층건물이구요.
저희 집은 1층입니다(101호)
오전에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벽면에서 하수구 물 내려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더니 저희 집 화장실 벽면 타일 사이로 작은 구멍을 통해 미지근한 물이 졸졸졸 나오더군요.
알아본 결과 2층집(201호)에서 싱크대에 물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층집에서 저희 집 벽면을 통해 내려가는 싱크대 하수관이 중간에 터져서 벽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중인듯 합니다.
이럴 때 2층집이 사용중인 하수도 배관이 2층집의 전유물이 되는건지 같이 사용하는 공유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전유물은 그쪽에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공유물이라면 공동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회원님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