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 답지않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부담안드릴려고 용돈도 안타고
(가정형편이 넉넉한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등록금 마련하는 성실하고 기특한 아이인데...
약수동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야간에 헬스장에서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간에는 학교 및 공부를 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13일 몸살이 걸려서 나기가 힘들거같다고 문자를 하자 9월 14일
실장이라는 사람(이십대 중후반이고 매니져같은 개념인듯합니다.)이
오늘부터 나올 필요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차일피일 약 9일간의 임금 27만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태도가 안좋아서 사장님이 널 맘에 안들어했다.'
'양심적으로 얼마를 원하느냐?'(이 말에 가장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남겼고 그럼 25
만원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자
'일단 계좌는 남겨라.' 고 하고 연락이 잘되지 않았답니다.(이때가 대략 9월 중순경입니다.)
이후에 일주일 정도에 한번씩 확인하고 그때마다 입금이 안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되었다고 문자
를 보내자
'법적으로 3개월이 남았다느니, 사장님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다.' 느니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
루기만 했습니다.
여자아이인지라 강하게 말도 못하고 천성이 내성적이라 부모님 걱정하실까 말씀도 못드린채 속앓
이하다가
결국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자 12월 7일까지 처리해준다고 하고
는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이런 때에 업주가 못주겠다고
나오면법적으로 드는 시간 및 비용이 오히려 더 많고, 못받는 경우도 허다해서 받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노동청 신고가 가장 많은 의견인데 그것도 강력한 제제가 되지는 못한다고 합
니다.
야무지지 못하고, 지금껏 답답하게 당하기만 했지만 남에게 폐안끼치려고 하는 착한 성격인 사촌
동생인걸 알기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업방해 이런걸로 고소할까봐 가게이름은 말하기 어
렵지만
이런 때에 저런 고용주한테 뭔가 압박을 가하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합니다.
분명 그냥 넘어가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래서 법을 잘 알아야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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