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개인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분묘의 설치, 요건 등에 대
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유정훈님이 질문하신 개인이 분묘를 설
치하는 경우 거리의 제한에 대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묘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
야 하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다면 유정훈님의 할머님을 매장할 곳이 선산이라 하더라고 유
정훈님 할머님의 분묘를 설치할 곳과 인근 마을과는 위 별표-2 규정에 의한 거리제한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정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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