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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이 모(50)씨는 지난 2월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평생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씨를 조사하려는 이유는 이씨가 올린 트윗 때문. 이씨가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은 출두조사 명령도 통보하지 않고 자택에 찾아왔다.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자 이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박근혜님에게 비판글을 올리느냐, 중대한 죄다. (남편이)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윽박을 질렀다. 경찰은 이씨와의 통화에서도 ‘만약에 출두를 안하면 회사로 잡으러간다. 숨어서 도망가면 전국수배로 너만 손해’라고 협박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의 자택에 찾아온 경찰은 부산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수사관 2명. 결국 이씨는 당일 대구성서경찰서로 출두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로 제출한 이씨의 글을 보면 "지금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떠돌이 노점삐끼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홍삼엑기스를 팔고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약이나 식품을 함부로 구입말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한나라당도 믿지말자 국민에게 해를 준다", "북한 독재자 패족 김정일 자식 김정은 호화생활에 인민은 배고픈 고통받는다. 남한 박정희 독재자 딸 패족 박근혜 호화생활에 무능한 3류정치로 국민들은 가난에 고통받는다" 등이다. 이씨는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폭행하는 보수단체 아주머들 경찰은 뭐하나? 만약에 박근혜 대가리 때려볼까? 참자..먼지와 악취만 날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씨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당 가입 여부와 글을 쓴 배경 등을 조사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중략
진짜로 세상이 거꾸로 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