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갔다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
눈으로 인해 정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합차 뒤를 아주 살짝 추돌하였습니다.
시속 10KM정도~????
일단 대인 대물 접수를 해 드렸습니다....
상대방차는 범퍼에 약간의 기스 정도..
제 차도 범퍼에 붙은 넘버 플레이트가 파손되는 경미한 사고 였습니다.
상대방차야 어차피 보험에서 처리 할터이고
제 차 범퍼를 교환해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국산차량이고 지금 범퍼에 까진곳도 많고 매일 빈말로 엇다가 박은다음에 보험처리 할까라고 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
보험금 할증이 두렵다 보니.....--;;
아 자차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보험금 할증의 기준도 궁금하고.......자차를 아마 100만원인가로 설정해 놓은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범퍼 갈아 버릴까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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