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교원양성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사범학교에 대한 법령이 마련된 것은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 제13조에서 ‘사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사범학교로 한다’라는 조항이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범학교 규정」이 1922년 2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로 발표되었다.
그 후 제3차「조선교육령」이 제정되자「사범학교 규정」도 바뀌어 1938년 3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27호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제4차「조선교육령」 제정 이후인 1943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62호로「사범학교 규정」이 제정되었다.
조선교육령이란?
「조선교육령」은 교육 관련 기본 법령으로서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이다. 칙령(勅令)으로 공포되었다.
1910년 한일병탄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지 교육체제 구축의 기본 작업으로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을 위한 법령이며, 이 시기 조선에 있던 일본인을 위한 교육은 일본 본국의 법령 및 다른 별개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1919년 3ㆍ1 독립운동이 발발한 이후 일본제국은 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 방침을 변경하여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에 입각한 ‘문화정치’를 전개하였다. 이는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선교육령」을 통해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을 법적으로 규정짓는 조치를 취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제국은 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 방침을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에 입각한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일환으로 조선인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육기관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의 교육개혁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나타났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제국은 식민지 통치 방침을 전시 총동원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재판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개정이 이루어졌다.
- 출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
피에쑤.
사범학교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요즘의 사범학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에 충실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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