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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유자료실에서 댓글에서 요구하신 광우병 판결에 대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판결 문입니다.
요약하면 원심과 대법원 모두 MBC 방송국의 허위사실 유포를 법원이 인정하였지만 공익 때문에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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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
[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등을 수입하는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친일 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위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방송 주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협상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위 방송 보도에 관하여 그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바, 위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 각 보도를 한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록 위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위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10.12.02. 선고 2010노380 판결 : 상고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공2011상,344])
2. 대법원
[4]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09.0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