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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님께 _ 광우병 판결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05 09:13:18
추천수 3
조회수   1,061

제목

이태봉님께 _ 광우병 판결에 대해서

글쓴이

김혜규 [가입일자 : 2001-07-04]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어제 자유자료실에서 댓글에서 요구하신 광우병 판결에 대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판결 문입니다.





요약하면 원심과 대법원 모두 MBC 방송국의 허위사실 유포를 법원이 인정하였지만 공익 때문에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 - -



1. 원심

[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등을 수입하는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친일 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위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방송 주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협상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므로,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위 방송 보도에 관하여 그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바, 위 방송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 각 보도를 한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록 위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위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10.12.02. 선고 2010노380 판결 : 상고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공2011상,344])



2. 대법원

[4]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1.09.0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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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2-12-05 09:15:44
답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중간의 한 부분...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져왔군요.<br />
조중동의 왜곡질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니 신문은 조중동문 중 하나 보시죠?<br />
<br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혜규 2012-12-05 09:15:45
답글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law.go.kr 로 가셔서 판례번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태봉 2012-12-05 09:17:06
답글

전문은 수십번 봤습니다. 안 보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br />
<br />
원심판결문 여러 소결 중 입맛에 맞는 부분을 가져와서 억지부리지 말고... 최종 결론을 보세요.<br />

moolgum@gmail.com 2012-12-05 09:17:16
답글

이 글은 안 지울려나.

이승규 2012-12-05 09:19:25
답글

뭘 좀 알고 글을 퍼다 나르던지 해야 하는데....<br />
<br />
어디서 홍보용 메뉴얼에 나온것으로 퍼다 나르니 이건 뭐... 생각이 없는 건지 머리가 없는 건지... 쩝~

김승수 2012-12-05 09:20:15
답글

또 .. 쓰잘데기 &#51022;는 글을 .. ㅡ"""ㅡ

김혜규 2012-12-05 09:21:17
답글

제가 퍼온 것은 판결요지 입니다.

moolgum@gmail.com 2012-12-05 09:27:43
답글

생각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광구 2012-12-05 09:32:55
답글

뇌가 없으니 생각도 업고...

이태봉 2012-12-05 09:39:07
답글

판결요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판결원문은 glaw.scourt.go.kr 여기 가서 찾아보세요.<br />
<br />
<br />

김혜규 2012-12-05 09:43:44
답글

판결에서 판결요지 보다 더 간략한 결론을 퍼오면 어디 써야 하는지..

이동옥 2012-12-05 09:44:09
답글

김혜규님이 가져오신 부분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를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1) 그것이 공적영역의 이슈냐 사적 영역의 이슈냐 2)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알면서도 일부러 사실을 왜곡했느냐를 기준으로 판결문을 적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br />
<br />
더구나 해당 재판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방해를 하였느냐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위 본문글로 허위사

김혜규 2012-12-05 09:52:38
답글

<br />
아니.. 이동옥님.. <br />
<br />
'법원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br />
<br />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학계의 통설에 따른 법원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결의 주요 법리이고 이것이 광우병 사건에 적용된 것 입니다. <br />
<br />
허허 참.. <br />

이태봉 2012-12-05 09:53:17
답글

결론 어제 알려줬잖아요... (김혜규님이 삭제해버린 글.. 이렇게 우길려고 삭제했나요?)<br />
<br />
"몇가지 허위사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br />
<br />
김혜규님은 자꾸 그 몇가지를 전체인냥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요.<br />
<br />
근데 그 몇 가지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은 허위라고 하였는데,<br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태봉 2012-12-05 09:54:06
답글

글 보는 김에, 이것도 함 보세요.<br />
<br />
육영수가 몇째인지나 아시나요?<br />
<br />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80188<br />
“박정희 동거녀 이현란, 아들 낳았다”<br />

이태봉 2012-12-05 09:56:38
답글

못 찾는 것 같으니 대신 올려드립니다.<br />
========================<br />
<br />
<br />
(2) 판단<br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김혜규 2012-12-05 09:59:23
답글

이태봉님 전문 답글로 걸고 댓글을 그만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br />
<br />
- - - -<br />
<br />
'이휘호 여사의 몇번 째인지나 아시나요? ' 같은 댓글 장난을 유도하는 이런 댓글이 싫어서 어제 제가 글을 지웠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br />

이태봉 2012-12-05 10:02:40
답글

김혜규님이 가져온 항소심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부분입니다.<br />
<br />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br />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br />
그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br />
허위라고 볼 수 없다. <br />
<br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br />
<br />
===============================<br />
(3) 소결<br />

이태봉 2012-12-05 10:03:41
답글

이만 했으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응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봉 2012-12-05 10:04:36
답글

PD수첩 이야기 나온 것이... 박정희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왔지요?<br />
<br />
그리고 그 글을 싸악 지웠고요. 복사해놓은거 새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br />

이석주 2012-12-05 10:04:51
답글

그러길래 아는 한도까지만 하지 왜 능력밖의 거를 건드리는 건지 참.<br />
보는 내가 다 씁쓸하다.

정진경 2012-12-05 10:06:54
답글

김혜규님, 원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일부'가 원고의 주장과 비교해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br />
"법원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보도한 것이므로 운운"에서, 일부 번역 실수, 진행자의 과장에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더구나 1심 판결문을 모두 보시면 공익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 왜곡된 부분의 비중에 방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범의'를 인정할 만큼 의미

이재진 2012-12-05 10:56:10
답글

빡그네를 위해 참 가지가지합니다.

오승영 2012-12-05 19:05:19
답글

법전이나 판례 좀 보다보면 내용이 웬만큼 눈에 들어오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하는거 보니 법에는 문외한이군요.<br />
그냥 일베에서 퍼뜨리는 내용 그대로 반복할 뿐이구요.<br />
눈이 없는건지, 귀가 없는건지, 뇌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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