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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차량?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2-05 01:26:23
추천수 6
조회수   1,453

제목

부가세환급차량?

글쓴이

정우철 [가입일자 : 2003-04-07]
내용
세무에 대해선 무지해서 무식한 질문 여쭙니다 ㅜ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차 구입시(중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잇나요?



물론 사업자가 잇는 매매상사에서 거래해야되겟지만..

법인매매상사 업체만 되는건지?..



아니면 10% 더 내야된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테고...

소득공제는 받을수는 잇겟지만..



중고차는 힘들고 얘기하던데...



눈길 출근 운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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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2012-12-05 11:36:24
답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시려나 봅니다.<br />
<br />
일단, 중고든 신차든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br />
<br />
조건은 판매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이거나 판매용이면서 사는 측이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이면 됩니다.<br />
<br />
현실적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구요,<br />
<br />
화물차의 경우에도 승용차보다는 덜 하지만 발행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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