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쌍방 과실인 경우, 차량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리 부담하지만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대방에서 100% 치료비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운전 중 차대차 사고 말고 벽에 박거나 전복 되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어떻게 지급 받나요?
차선 변경하다 길가로 쳐박을 수도 있고, 졸음 운전일 수도 있지만 그런걸 보험사에서 따지진 않을 것 같고,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났다거나 과속단속카메라 피하려다 카메라 지지대에 쳐박고 죽었을 때...
약정된 금액 모두 치료비나 위로금으로 보상 받나요?
아니면 본인의 명백한 과실에 대해 일정부분 제하고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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