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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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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10: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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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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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건 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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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가입일자 : 2000-01-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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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지난 토요일 주차해 놓은 차 (혼다 어코드)를 스타렉스가 차를 빼다가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냥 도망(?)하려던 것을 집사람이 차문을 두드려 세운후 따졌더니 세우려 했다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어쨋든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덴트로 해결하라고 10만원만 받으라고 했답니다.
문제는 제 차가 명색이 수입차인지라 그 가격에 해줄지 모르겠다고 하니, 자기가 잘 아는 공업사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 공업사에는 덴트로 안되고 범퍼 전체 도장을 해야 하니 35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해서 가해차량 차주가 보험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날은 토요일이라 작업이 안되니 월요일 아침에 하기로 했고, 저녁 즈음에 확인 보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가 아주 고급차도 아니고 해서 그냥 견적을 받았던 카센터에서 작업을 하려 했는데, 아침에 혼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보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냥 견적이나 확인하려 했던 거고, 피해가 커보이지 않아 확인 전화를 했던 것인데, 본인 마음이긴 하지만 센서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 왜 아무데서나 하려고 하느냐고 저보러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것 처럼 행동한다고 하네요. 견적은 범퍼 도장의 경우는 6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집사람이 성수동 혼다로 갈 계획인데,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겠다고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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