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배님의 질문에 의하면 신영배님은 4차선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상대방의 말
과 수기로 표시힌 지적도를 보시고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시고 상대방에게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신영배님이 매수한 토지에 4차선 도로가 개
설될 것이라는 수기가 상대방이 신영배님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
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신영배님을 속인 상대방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또
한 신영배님이 계약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게한 상대방의 책임을 물
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와 같
은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계약서를 모두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단 상대방이 신영배님을 기망하고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수기로 표시
하였음은 물론 이와 같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토지를 매수하신 것이라면 신영배님
은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신영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