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전 중고나라에서 중고 노트북을 27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택배로 거래했고요 그런데 받아서 테스트하니
그래픽이 불량인지 화면이 나오다가 사라지고 하얀 점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신은 정상작동하는 물건을 보냈으니 그럴리 없다고
딱잡아 띠면서
택배사고인것 같다고 택배회사에 전화를해서 보상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은 판매자가 할일이지 내가 할일이 아니라고 하자
이제는 제게 부품을 교환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냐고
제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더군요
(제가 예전에 동일모델 사용했는데
HP dv9000 17인치/ 그것도 동일 증상인 그래픽이 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잘아는것 을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노트북 부품을 교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 하는 겁니다...
도저히 대화로서 해결이 기미가 없길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서로 주장하는바가
다르니 둘이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이라고.....
제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사기 거래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신은 개인이라고 주장하나 상호나 주소를 보면 업자인게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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