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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협의 -> 기각
이유 : 상대여성이 뇌물 아니라하고 성 상품화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 우려
뇌물수수면 검사와 상대여성 둘다 기소.
여성 변호인 주장 ->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다.
친고죄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했다하고 고소할 계획이 없다한다.
이런 강간죄가 사후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웃기고.....(사후매수죄는 징역 살리면서....)
그렇다면 이게 뭐하자는 건지...??
검찰은 저 검사를 제발 구속좀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청구한다하고....
구속해서 경찰이 손 못대게 검찰청에서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볼때 뇌물수수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둘다 해당 될거 같은데
저 검사놈 구속 당연하고 상대여성도 잘못한거 있으면 구속하는거 당연한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