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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이 새누리당의 논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라도 각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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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
이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실정법위반 관련 법률조언, 근로기준법, 부재자 신고 방법 등을 트위터를 통해 알리면서 국민의 투표권 보장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정렬 판사의 “투표 못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라며 “투표 방해하는 업주는 민주노총 이나 경찰에 신고 하세요. 신원보장 됩니다” 등의 법률 상담은 트위터에서 ‘폭풍알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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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신고 전화 (02-2670-9100) 및 메일 (kctu@hanmail.net)로 신고할 수 있다.
피에쑤.
개념판사 3인방 중 1인, 이 양반도 살리려면 정권교체 필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