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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이정렬 부장판사 “투표 방해 징역 2년, 신고하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6 23:06:29
추천수 3
조회수   1,043

제목

[링크] 이정렬 부장판사 “투표 방해 징역 2년, 신고하라”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

투표시간 연장이 새누리당의 논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이라도 각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림]

▲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



이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실정법위반 관련 법률조언, 근로기준법, 부재자 신고 방법 등을 트위터를 통해 알리면서 국민의 투표권 보장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정렬 판사의 “투표 못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라며 “투표 방해하는 업주는 민주노총 이나 경찰에 신고 하세요. 신원보장 됩니다” 등의 법률 상담은 트위터에서 ‘폭풍알티’되고 있다.



.......... 중략 (원문은 위 링크를) ..........



사업주 등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신고 전화 (02-2670-9100) 및 메일 (kctu@hanmail.net)로 신고할 수 있다.







피에쑤.

개념판사 3인방 중 1인, 이 양반도 살리려면 정권교체 필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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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의 2012-11-26 23:13:36
답글

좀만..기다려 보세요....수첩이..길어야 일주일 안에 병살타 하나 칩니다...ㅋㅋㅋ

이인성 2012-11-26 23:14:23
답글

근데 신고하면 해고되니....... 참 지저분한 세상이죠.<br />
<br />
옳음을 따르면 피해를 보니......

이태봉 2012-11-26 23:21:14
답글

L 그니까 민노총에서 모아서 집단신고.

김영일 2012-11-26 23:23:35
답글

전방위적인 공 자기 들어 가고 있군요. 음........

김태훈 2012-11-26 23:25:57
답글

근무자가 많지 않은 직장은 신고하기 어렵죠.

이인근 2012-11-27 00:02:56
답글

투표 방해하는 업주 고발은 아쉽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br />
그리고 선거기간전에도 돈을 살포하는 그네가 고발되지도 않은 세상에 살고있는데...<br />
암튼 저부장판사는 인기좀 얻겠네요

이태봉 2012-11-27 01:14:26
답글

민노총에 제보하면.. <br />
민노총에서 해당회사에 대신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br />
물론 제보자가 누군지는 회사에서 알리가 없지요.<br />
<br />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4·11총선 당시)기업주도 그렇고 노동자들 또한 투표권 보장에 대한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에 전화 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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