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걸 집 주인더러 해 달라는 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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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 사는데 최근에 보일러 유수감지기가 고장나서 제가 5만원 들여 교체했습니다.<br />
엄밀히 따지면 보일러가 노후되어(기사가 그렇게 말했음) 교체한 것이니 집 주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br />
그 정도는 세입자인 내가 부담하는 게 맞겠다 싶더군요. 보일러를 통째 갈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대략....시설노후 유지 보수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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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세임자는 잘 사용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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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변기가 그렇게 된 원인...이죠...해체했는데 이물질 나왔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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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물질이 세입자것임이 증명되지 않는한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입니다...ㅜ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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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해줄수 밖에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유감스럽지만....
삼년 반이 되었는데 시설물의 노후 때문이 아니라 세입자가 담배 꽁초나 이물질등을 집어 넣어 망가 뜨렸다면 당연히 세입자가 - 배관등이 노후 하여 문제가 된다면 집 주인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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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뚫는 정도의 가벼운 시공은 세입자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br />
이런식으로 따진다면, 전구의 불빛이 사용한 연수에 따라 차츰 어두워 지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진배
더불어 월세라고 하여도 자잘하기 이루말할 수 없는 것까지 집 주인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br />
집주인이 종도 아니고 T_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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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세 보증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내는 것일 뿐입니다.<br />
장치물, 고정물 등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것일 뿐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명도를 대비하여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br />
세입자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수도요금도 내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잘한 일로 방바닥을 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못하겠으니 계약이 만기가 되는 몇월 몇일 까지 집을 비워 줄 것을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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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실 때에 수도
명건님 항상 감사합니다.<br />
사람 사는게 법대로만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 철학 이신데<br />
답이 안 나오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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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같은 경우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그냥 도우려고 했습니다만...<br />
아... 역시나 신경을 긁는 멘트 때문에 참을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