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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해 급여 압류통지서가 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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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2: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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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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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해 급여 압류통지서가 왔는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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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가입일자 : 2001-10-3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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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지냈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회사로 급여압류통지서가 왔네요.
급여 담당자 앞으로요. 완전 쪽(?) 팔았습니다.
일단 제가 잘 못 한 것이니 납부는 해야 겠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의 회사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알았을거 같은데
이게 불법은 아닌지요?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조회를 하면 불법이잖아요.
이건 지방세라서 괜찮은건지요?
또, 법원의 어떠한 결정없이 급여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지요?
구청장 명의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던데
이게 세법상 가능한가요?
제가 오죽 납부를 안 했으면 그랬겠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괘씸한 생각도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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