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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으면...주인 주소보다는 전세사는 사람 주소가 되죠.<br /> 등기부 떼보면 모친 명의로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 <br />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겆 ㅜ 기간을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옮기셔도 무관합니다.
주소만 옮기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큰일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