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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처리 절차 문의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5 00:39:48
추천수 4
조회수   795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 처리 절차 문의합니다.

글쓴이

류낙원 [가입일자 : 2003-07-21]
내용
사흘 전에 고향의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좀 더 큰 병원을 권유해서 지금은 안동 지역의 가장 규모 있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진단 결과 무릎 쪽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가 끝나도 조금은 다리를 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붓기가 빠지는대로 사흘 쯤 뒤에 수술한다고 합니다. 휴유증이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대학병원급으로 모시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 입원 중인 병원에 요청을 하면 될까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경황이 없어 미처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2. 가해자 보험회사에 저희 쪽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요?



큰 통증은 없다고 하시는데 수술예정인 다리는 가깁스 상태이고 반대 쪽 다리는 온통 검게 멍들었는데 속이 많이 상하는군요. 칠순 노인이시라 전체적으로 뼈도 약한 상태일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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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두 2012-11-25 00:49:01
답글

가해자 자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인사접수 번호란 것을 알려줍니다.<br />
그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상황종료입니다.<br />
<br />
횡단보도 교통사고라면 11개항에 해당되어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br />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낙원님이 어머님을 대리해서 합의를 본 후 어머님이 합의서에 날인하면 됩니다.<br />
<br />
위 사항이 진행되지 않으면 관활경찰서에 사고 접부 후 강제로 보

김기두 2012-11-25 00:51:12
답글

참고로 하나더 알려 드리면 어머님 연세가 칠십이 넘으섰다면 보험회사에서 일실에 따른 민사보상은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형사합의를 보시면됩니다.

류낙원 2012-11-25 00:54:53
답글

현재 병원에서 퇴원 후 대학병원 등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군요<br />
특별한 보상을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치료만 잘 되어서 휴유증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br />
조언 감사합니다. 검정고무신... 무척 정감이 있네요^^

김기두 2012-11-25 00:59:17
답글

낙원님 좋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피해자는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피해자가 받아야할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을 받게됩니다.<br />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 꼭 파렴치한 것만은 아님니다.<br />
<br />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는 서두르시면 않됩니다.<br />
<br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휴유증이 외외로 심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류낙원 2012-11-25 01:04:41
답글

아! 절차가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서성원 2012-11-25 01:13:32
답글

먼저 노모께서 다치셨으니 마음이 안좋으시겠습니다 위로 말씀드리구요<br />
합의는 일찍 해주어선 안&#46093;니다.<br />
미처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br />
피해자가 치료받고 싶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산의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도 <br />
무방 하신대 다만 가해자 인적이 확실한지 가입 보험은 어떤곳인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류낙원 2012-11-25 01:24:13
답글

가해자 인적과 가입보험 한번 더 확인해 두겠습니다.<br />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류낙원 2012-11-25 01:43:17
답글

사흘 정도 안동의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또 검사들을 할 텐데(물론 기존의 판독 사진 등은 CD에 담아 가겠습니다만...) 이중으로 부담되는 검사비용들 처리가 매끄럽게 이루어 질런지 걱정이네요...

motors70@yahoo.co.kr 2012-11-25 05:48:24
답글

지금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로 입원한거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원하시는 병원에 TO만 있으면 입원 가능 합니다.그보다 가해자 보험이 종합보험이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엔 합의보시고 책임보험이면 1년 안에 합의 보시면 됩니다.어르신이 장애가 있다해도 합의금이 크지 않으니 그보다 치료에 신경 쓰시고 합의는 최대한 늦게 보세요.

motors70@yahoo.co.kr 2012-11-25 05:52:38
답글

CD에 담아가시면 검사를 또하던 그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그건 보험사와 병원에 문제니까요.다만 그걸로 환자만 고생하니 환자에만 신경 쓰세요.

류낙원 2012-11-25 18:38:18
답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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