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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융자가 있다면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2 15:55:30
추천수 11
조회수   1,559

제목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융자가 있다면요?

글쓴이

이성열 [가입일자 : 2001-11-13]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와싸다 회원님들한테 문의 드립니다



전세계약때 집주인이 융자가 있을시,



보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글을 써놓고도 이상하내요 ㅠㅠ)



조건이 아니면 융자가 있을시 회원님들의 선택은요?





1. 집주인이 융자 1원이라도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다.



2.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집 시세에 몇 ?% 이하의 융자는 무시하고 들어간다



3. 융자가 있더라도 다른 보완장치를 해둔다.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추가 융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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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 2012-11-22 16:04:23
답글

1. 찾기 힘듭니다. <br />
2. 시세와 경매시 얼마나 시세보다 빠질것인지를 고려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 전세금에다 선순위 설정금을 더해 인수하고 싶은 집이면 계약하시면 됩니다.<br />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후 설정에 우선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전세권설정 하시면 됩니다.<br />
기타 - 보통 제일금융권에서는 세입자 확인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매달 등기부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정영회 2012-11-22 16:06:45
답글

보통 전세금 포함하여 시세의 70% 이내의 융자라면 괜찬을지도..<br />
1순위 - 선융자<br />
2순위 - 전세금(확정일자 받고)<br />
3순위 - 추가융자<br />
<br />
이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2-11-22 16:08:03
답글

우선순위와 집값을 보시고 시간적이나 마음고생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까지는 저라면 들어갑니다.

김성우 2012-11-22 16:11:33
답글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크다면, (임대인이 동의해 주는 것을 전제로) 일부 월세로 전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 전부 돌려받지 못하겠다 싶으면 월세 연체하면 되니까요.

박상수 2012-11-22 16:15:24
답글

융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br />
조금 있는 것은 신경안쓰셔도 됩니다<br />
융자가 많이 있으면 융자금과 전세금 합쳐서 거의 매매가와 비슷하면<br />
아무리 집이 좋아도 조건이 좋아도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br />
제가 크게 두번 고생을 해서 절대 절대 말립니다<br />
집과 융자금만 보지마시고<br />
좀 그렇지만 집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보세요 <br />
가능하면 집주인의 경제사정이 원활한지도 알아보고요<br

mikegkim@dreamwiz.com 2012-11-22 16:27:22
답글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유가물건 급매가의 70-80% 정도라면 들어갈 만 합니다.<br />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도 세입자가 우선매수신청하면 그 집을 경락된 가격에 인수가 가능합니다.<br />
<br />
단,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여야 겠지요.

이성열 2012-11-22 16:30:10
답글

아웅 어렵내요. 그냥 전세계약 하는것도 약간의 모험과 도전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오승용님 말씀처럼 융자없는 아파트는 찾기 힘든가요?

이재영 2012-11-22 16:53:08
답글

유자없는 전세물건은 아주 귀하디 귀한 물건입니다~~~~~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류병산 2012-11-22 17:20:14
답글

근저당 및 가압류 등 등 없는집이 최선 이겠지요^^

이경훈 2012-11-22 20:02:46
답글

융자 집시세의20퍼이하면갠찬을듯합니다 전세금과 융자포함해서 집시세의100프로채우면안되겟죠 경매넘어가면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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