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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2 18:54:53
추천수 3
조회수   816

제목

창고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박창호님의 질문에 의하면 집주인이 자신의 집 창고에 물건을 몇일만 쌓아두는 것



을 허락하여 타인이 물건을 쌓아 두었으나, 약속한 날이 넘도록 물건을 가져가지 않



아 집주인이 피해를 보고있어 이와 같은 경우 물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



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즉 물건을 쌓아둔 사람이 물건을 쌓을 당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쌓아 둔 것이라면 물건의 주인이 약속한 기간이 넘도록 가져가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창호님의 집에 물건을 쌓아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 연락이 되



지 않는다면 차고를 명도하여 달라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물건을 치워야 할 것 같습니



다. 즉 약속기간을 넘겨서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만약 물건 주인의 허락없이 처리한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



바랍니다.





* 그러므로 물건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차고를 명도하여 달라는 소송을 물건주인



을 상대로 제기하시되, 물건주인이 연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시송달의 형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차고를 멷도맏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창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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