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호님의 질문에 의하면 집주인이 자신의 집 창고에 물건을 몇일만 쌓아두는 것
을 허락하여 타인이 물건을 쌓아 두었으나, 약속한 날이 넘도록 물건을 가져가지 않
아 집주인이 피해를 보고있어 이와 같은 경우 물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
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즉 물건을 쌓아둔 사람이 물건을 쌓을 당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쌓아 둔 것이라면 물건의 주인이 약속한 기간이 넘도록 가져가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창호님의 집에 물건을 쌓아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 연락이 되
지 않는다면 차고를 명도하여 달라는 명도소송을 통하여 물건을 치워야 할 것 같습니
다. 즉 약속기간을 넘겨서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만약 물건 주인의 허락없이 처리한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
바랍니다.
* 그러므로 물건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차고를 명도하여 달라는 소송을 물건주인
을 상대로 제기하시되, 물건주인이 연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시송달의 형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차고를 멷도맏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창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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