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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 만기전 계약파기 대응 방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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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16: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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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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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 만기전 계약파기 대응 방법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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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가입일자 : 2002-09-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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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건물에 1층 전부를 상가로 전세주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만기인데 세입자가 나가겟다고 하면서 대신 들어올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는군요. 음식점을 하고 잇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만기에 나갈 때 권리금 같은 거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잇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경험있으신 회원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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