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가 전세 만기전 계약파기 대응 방법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0 16:40:46
추천수 9
조회수   1,196

제목

상가 전세 만기전 계약파기 대응 방법문의

글쓴이

이용환 [가입일자 : 2002-09-24]
내용
1층 건물에 1층 전부를 상가로 전세주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만기인데 세입자가 나가겟다고 하면서 대신 들어올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는군요. 음식점을 하고 잇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만기에 나갈 때 권리금 같은 거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잇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경험있으신 회원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재진 2012-11-20 17:12:16
답글

들어 올 사람이 전세 승계 계약를 하고 들어온단 말 아닌가요 그냥 내년 10월까지 승계 계약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추가 연장은 그때 다시 하고요.. 근데 들어 오겠다는 사람이 이상하네요. 1년도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권리금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계약서 상에 명시해 주세요

김현희 2012-11-20 17:33:34
답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올 사람과의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원 계약자로부터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비 청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만기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물론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임대인과는 전혀 무관한거구요..암튼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2012-11-20 18:11:19
답글

이 경우 계약 승계를 할 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지는 임대인인 제가 결정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br />
그 동안 임차인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어떤 사람일지 알수 없어 불안합니다. <br />
짐작컨데 현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데 목적이라,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인 저에게 연결시켜주려고 합니다. 그 뒤는 새 임차인과 저와의

조영석 2012-11-20 18:20:28
답글

1. 내용 상 전세계약 승계보다는 일단 현재 임차인은 여기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같네요. 그러면 임대차계약기간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됩니다.<br />
<br />
2.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위에 보니 전에도 이렇게 했군요). <br />
보통은 임대인은

이용환 2012-11-20 20:34:51
답글

이재진님, 김현희님, 그리고 특히 조영석님의 상세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백영식 2012-11-20 21:45:54
답글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br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내지는 1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첫째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입니다.<br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차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없는 전대차가 되어서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기간이 끝날 경우의)이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br />
<br />
둘째는 임대인의 동의있는 전대차입니다.<br />
임대차는 그대로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