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포르노의 유통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미풍양속을 저하는 어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뭐 한다고 아청법을 들먹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걍 포르노 소지하고 보는 사람을 사그리 잡아 넣어 버리던지.,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뭐 위의 형법만 보아도 아프리카 별창이나 소라넷에 사진 올리는 것들 사그리 잡아 쳐 넣고 말지... ...
아청법을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나 개고기도, 예전 김홍신의원의 말과 같이 기왕지사 먹는 것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지는 않고, 포르노도 유통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잡아 들일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건지 수수방관하면서 단지 아청법을 만들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만 처벌을 하겠다니.,
그러면 위의 형법 조항은 뭔지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