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선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2-11-14 11:20:58 |
|
|
|
|
제목 |
|
|
▶▶▶대선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글쓴이 |
|
|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
내용
|
|
대선투표일의 공휴일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일단, 법률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냥 평일인 수요일로 한다가 다입니다
※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관공서 휴일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함. 즉 철밥통인 공무원은 대선투표일은 공휴일입니다.
※ 사기업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질 의 】 단체협약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정부에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귀사업장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 당일(휴일)의 근무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사기업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경우 휴일이 가능함.즉 역시 철밥통인 대기업만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시행일 2012.8.2]]1. 제10조를 위반한 자
; 대부분의 소시민이 이에 해당됩니다.즉 대선투표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무시간중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시간 만큼 임금이 삭감됩니다. 투표시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를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도록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연 이런법이 현실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과연 어느 근로자가 투표시간 안내어 주었다고 사업주를 징역을 살린다든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출근전에 투표하고 출근하면 된다고도 말들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투표시간 보장 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도 말들합니다.사업주가 무슨 범죄인도 아닌데 무슨 관리 감독을 한다는건지....
지금껏 그래왔으니 고칠 필요없다고도 말들합니다. 지금껏 무시당하면서 제대로 투표도 못해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냥 퇴근후 투표 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만 좀 연장해 주면 되는데.....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바빠서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투표시간 빼 달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투표하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감히 사장 눈치가 보여 잠시 투표할 시간도 못내는 사람들.....
이들 소시민을 위하여 퇴근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과연 그렇게나 불합리한 요구일까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