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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14 11:20:58
추천수 2
조회수   16,279

제목

▶▶▶대선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글쓴이

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내용


대선투표일의 공휴일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일단, 법률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그냥 평일인 수요일로 한다가 다입니다





※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관공서 휴일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함. 즉 철밥통인 공무원은 대선투표일은 공휴일입니다.



※ 사기업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 질 의 】 단체협약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정부에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귀사업장에서도 단체협약으로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 당일(휴일)의 근무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시간을 부여하거나 조업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사기업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경우 휴일이 가능함.즉 역시 철밥통인 대기업만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시행일 2012.8.2]]1. 제10조를 위반한 자





; 대부분의 소시민이 이에 해당됩니다.즉 대선투표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무시간중 시간을 내어 투표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시간 만큼 임금이 삭감됩니다. 투표시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를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도록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연 이런법이 현실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과연 어느 근로자가 투표시간 안내어 주었다고 사업주를 징역을 살린다든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출근전에 투표하고 출근하면 된다고도 말들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투표시간 보장 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도 말들합니다.사업주가 무슨 범죄인도 아닌데 무슨 관리 감독을 한다는건지....



지금껏 그래왔으니 고칠 필요없다고도 말들합니다. 지금껏 무시당하면서 제대로 투표도 못해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냥 퇴근후 투표 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만 좀 연장해 주면 되는데.....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바빠서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투표시간 빼 달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투표하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감히 사장 눈치가 보여 잠시 투표할 시간도 못내는 사람들.....



이들 소시민을 위하여 퇴근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과연 그렇게나 불합리한 요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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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2012-11-14 12:04:23
답글

광우소도 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했었지요.

정원호 2012-11-14 13:12:02
답글

<br />
1. 대선투표일은 공휴일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법정공휴일) 입니다. <br />
2. 근데, 문제는 공휴일(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강제' 휴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br />
3.하지만, 여러분 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시면 거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고, 100이면 100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이상훈 2012-11-14 13:23:57
답글

조그마한 회사에도 취업규칙을 구비하고 있느냔 말이지요?

정원호 2012-11-14 13:37:07
답글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적힌 공휴일 입니다.<br />

정원호 2012-11-14 13:37:41
답글

법정 공휴일에 업주가 나와서 일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준다면..

정원호 2012-11-14 13:42:14
답글

그리고, 임시 공휴일도 법정공휴일 입니다. 법정공휴일의 11번째 항이 임시공휴일 입니다. <br />
이번 대선은 10의 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이상훈 2012-11-14 13:42:38
답글

그러니까 위 본문에 적힌 저 체계대로 따르자면 공무원과 취업규칙을 가진 기업들만 해당된다는겁니다.<br />
<br />
지금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한건 공휴일을 못찾아 먹는 대다수 소시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고요.<br />

정원호 2012-11-14 13:43:45
답글

종업원 10인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필수입니다.

이상훈 2012-11-14 13:44:42
답글

혹시 정원호님은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대기업 근무하십니까??<br />
<br />
우리나라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br />
편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속편한 소리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호 2012-11-14 13:45:18
답글

종업원 8명인 회사 직원입니다.^^;

이상훈 2012-11-14 13:45:39
답글

10인 이상만 되어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공단에 나가 보십시오 10인은 커녕 한둘 데리고 일하는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상훈 2012-11-14 13:47:34
답글

직원 한둘 데리고 일하는데 한명 투표하러 가면 회사 안돌아갑니다.<br />
<br />
그래서 그냥 편하게 퇴근하고 투표하도록 시간 좀 늘리면 오죽 좋겠느냔 말입니다.

정원호 2012-11-14 13:50:34
답글

지금 가능한 해결책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선거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하나요.. 그래도 사장이 나오라고 할텐데, 회사가 안돌아가는데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장 신고하실 건가요??<br />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5월1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정원호 2012-11-14 13:58:21
답글

선거일을 이미! 법정공휴일로 정했는데도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
한 번 해보자는 싸가지 없는 사장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365일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직종을 영위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 <br />
365일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br />
한 번 해보자는 싸가지 사장은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고발하면 되겠지만,, 노동부가 누구 편이더라...

김병현 2012-11-14 14:15:57
답글

정원호님, 정말 보기 드물게 훌륭한 리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황준승 2012-11-14 14:46:13
답글

그래도 휴일에 선거하게 하면 평일에 못나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투표 가능할겁니다<br />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간 투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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