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 안쓰더라도,,, 계약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법으로 보호도 받는거 아닌가요? (2013년12월까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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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주인은 괜히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할까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려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시는게 중요할 듯 하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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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그대로 하는거 같고,,, 임대기간을 변경할려는 건가요?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하면 임차인에게 몇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br />
가장 큰 잇점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전 이라도 임대인에게 미리 (1개월전에 예고) 나가겠다고 하면 나간 시점부터 계약이 자동 종료 되며, 그후 그 집이 장기간 공실이 되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임대료 관리비 심지어는 복비까지)에서 자유로워 진다고 하네요.<br />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 받을수 있음)<
(1) 묵시적 연장일 경우; 연장이 되고 난 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집주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br />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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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계약기간내에 나갈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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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짜만 바꾸면 되지 싶습니다.
묵시적연장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 통고를 한때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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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br />
다만 전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br />
기존의 계약서에 종료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br />
행여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
태클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하는 부분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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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통지를 한때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br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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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거야 할 것 같아 바로 잡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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