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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로 들어가시면 현재까지의 전자신고분 매츌액을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일선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 가셔도 되고 온란인으로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총소득의 개념이 매출액 기준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는 서류고요,<br /> <br /> 총소득을 매출-매입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보려면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서류를 뽑으시면 됩니다.<br /> <br /> 물론 요구(출력)하시면서 연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물론"5년치 합산해서" 같은 옵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