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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간단합니다..<br /> 12월 새로운 집에 들어가시는 동일 날짜에 모든것이 이루어 지면 가능합니다...<br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보통 이사를 가실때 소유권이전,매매잔금,은행대출 세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흔합니다...담보가치의 50%정도면 대출금액도 적당하시구요...<br /> 여기서 문제는 40일정도 사용하실때 드는 중도상환수수료인데...(보통1~2%정도인데..)
고맙습니다. <br />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해결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