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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10 13:31:41
추천수 5
조회수   2,073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글쓴이

백영식 [가입일자 : 2004-05-24]
내용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댓글로 올리자니 쓸모없는 글들과 비방성 글이 올라와서 일일이 대꾸하기가 귀찮아서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수수료의 발생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시기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의 성립이 낙성계약이니 뭐니 하는 것은 수수료와 관련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면 수수료의 발생시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의 의견을 모두 철회합니다. 좀 경솔했죠?

딱히 법률에 정해져 있지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례이건간에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다음은 합의가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http://blog.naver.com/landvip?Redirect=Log&logNo=70133141315



서울시 : 중개업자가 중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때 지급.

부산 대전 인천 전북 ;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 1/2. 거래대금완불시 1/2

강원 충청 경남 전남 제주 ; 거래계약서작성을 완료한 때

대구 광주 경북 ; 거래대금완불시



서울시의 경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라는 규정이 거래잔금까지 모두 완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시점부터 소요된 실비용은 지급하여야 하겠죠.



추가 : 비방성 댓글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혹시 제글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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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2-11-10 13:42:53
답글

이런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br />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다른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br />
저렇게 지역마다 다르면 혼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백영식 2012-11-10 13:50:04
답글

황준승님 - <br />
그게 바람직하지만 법률에서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br />
어쨌건간에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황준승 2012-11-10 13:56:01
답글

저야 뭐 해결할게 있나요<br />
그런 상황을 전해듣고, 지인에게 참고할 조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4:07:39
답글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 <br />
[각공2007.4.10.(44),811]<br />
<br />
--------------------------------------------------------------------------------<br />
<br />
【판시사항】<br />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4:09:10
답글

블로그 따위 믿지 마시고 판례를 찾아보세요., 제일 확실합니다.<br />
조례보다는 법령이 상위이니 이에 따라 작성된 판결문이 확실 하겠지요?<br />
<br />
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산 중개인의 날인이 없어도 업무적으로 그 중개계약에 적극 참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중개수수료를 주라고 합니다.<br />
<br />
이 이상은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bejung7@yahoo.co.kr 2012-11-10 14:09:23
답글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가 수수료 금액/지불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이겠죠.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4:15:54
답글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br />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br />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br />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4:21:32
답글

위 26-1을 보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면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지요?<br />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성공보수에 해당하니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중개가 완성 된 것입니다 - 명도등에 관한 문제는 차치 하고요, 32-1에 보면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있습니다.<br />
<br />
그러니 정상적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4:35:54
답글

더불어 판례나 통설의 입장을 말씀 드리지요,중계수수료청구권은 중개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중개의 목적인 중개완성*(계약성립) 시에 중개수수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즉 거래계약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완성 전에도 채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
<br />
대판 68다 955

황준승 2012-11-10 14:38:45
답글

예, 제가 생각해도 중개사무소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분명히 일을 했고, 실수한 것이 없으면<br />
업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담료부터 해서 착수금도 내잖아요.

백영식 2012-11-10 15:47:44
답글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br />
김명건님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고 괜히 불란만 조장을 한 것 같습니다.<br />
김지태님과 김명건님 - 사과를 드립니다.<br />
제가 올린 글을 다시 살펴보니 그것은 중개수수료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에 대한 조례였습니다.<br />
황준승님의 지인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황준승 2012-11-10 16:40:12
답글

백영식님은 쿨 하시네요 ^^

조영석 2012-11-10 17:34:06
답글

영식 님 보기 좋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11-11 10:37:39
답글

그날은 저도 술먹고 욱한 마음에 댓글 달았습니다.<br />
백영식님께서 저를 돌아볼 계기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박영효 2012-11-11 16:46:46
답글

내용이 바로 잡혀서 다행입니니다. 전 오늘 시골갔다와서 이전 문제의 글을 읽고 어떤분이 잘못아시는건 괜잖은데, 그 글로 많은분들이 오해할까 걱정이었습니다. 계약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시는게 있었던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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