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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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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13: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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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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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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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식 [가입일자 : 2004-05-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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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댓글로 올리자니 쓸모없는 글들과 비방성 글이 올라와서 일일이 대꾸하기가 귀찮아서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수수료의 발생은 민법상 계약의 성립시기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의 성립이 낙성계약이니 뭐니 하는 것은 수수료와 관련된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면 수수료의 발생시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의 의견을 모두 철회합니다. 좀 경솔했죠?
딱히 법률에 정해져 있지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례이건간에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다음은 합의가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http://blog.naver.com/landvip?Redirect=Log&logNo=70133141315
서울시 : 중개업자가 중개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때 지급.
부산 대전 인천 전북 ;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 1/2. 거래대금완불시 1/2
강원 충청 경남 전남 제주 ; 거래계약서작성을 완료한 때
대구 광주 경북 ; 거래대금완불시
서울시의 경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라는 규정이 거래잔금까지 모두 완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시점부터 소요된 실비용은 지급하여야 하겠죠.
추가 : 비방성 댓글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혹시 제글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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