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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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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23: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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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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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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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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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아파트를 전세를 내어 놓았는데,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전세계약이 성사되려 했습니다
1년간 빈집이었나 봐요... ㅠㅠ
근데 전세 들어오려는 쪽에서 갑자기 파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금은 포기한거죠
그런데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과실없이 중계했으므로
중계수수료를 달라고 했다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해서 수수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파트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건졌으니 그거라도 나누자고 하고 있나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건은 포기하고
다시 노력해서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가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고, 관행상으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요?
1.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이 잘못했으니 그쪽만 수수료 지불한다
2. 전세 입주예정자도 계약금 날렸으니 안되어 보인다. 그러니 계약금 수익이라도 올린
집주인쪽에서 수수료를 일부라도 내는게 맞다.
3. 계약성사를 위해 본분을 다한 중개사무소측은 억울하다. 그러니 양쪽에서 다 절반씩이라도 받는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일어나네요
지식인 찾아봐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부터, 수수료 지급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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