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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9 23:27:12
추천수 5
조회수   3,599

제목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제가 아는 분이 아파트를 전세를 내어 놓았는데,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전세계약이 성사되려 했습니다



1년간 빈집이었나 봐요... ㅠㅠ



근데 전세 들어오려는 쪽에서 갑자기 파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약금은 포기한거죠



그런데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과실없이 중계했으므로



중계수수료를 달라고 했다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해서 수수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파트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건졌으니 그거라도 나누자고 하고 있나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건은 포기하고



다시 노력해서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려 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가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고, 관행상으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요?



1.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이 잘못했으니 그쪽만 수수료 지불한다



2. 전세 입주예정자도 계약금 날렸으니 안되어 보인다. 그러니 계약금 수익이라도 올린

집주인쪽에서 수수료를 일부라도 내는게 맞다.



3. 계약성사를 위해 본분을 다한 중개사무소측은 억울하다. 그러니 양쪽에서 다 절반씩이라도 받는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일어나네요



지식인 찾아봐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부터, 수수료 지급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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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11-10 00:11:13
답글

정답입니다.<br />
<br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의 내용을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br />
<br />
(1) 이 조항에 의해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

김지태 2012-11-10 00:15:05
답글

본문 내용중<br />
<br />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건졌으니 그거라도 나누자고 하고 있나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중개업자는 그거라도 나누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겁니다.<br />
<br />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관련질문은 그간 여러 불쾌한 일들로 인하여 일체 답변을 달지 않았으나 이 질문은 공인중개사 법률적인 문제라서 리플을 달았습니다.

최종원 2012-11-10 00:38:10
답글

그럼 계약금을 못건졌어도 수수료를 물어야 되나요?

황준승 2012-11-10 00:52:57
답글

와,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br />
듣고보니 중개사측에서는 할일을 다한거네요.<br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흔히들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요?<br />
<br />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는 저희가 소유한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2-11-10 00:54:36
답글

법적인건 잘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론 만일 계약금이라도 건지셨다면 계약금이 중개 수수료보다 많으면 전액 지급하고 적으면 최소한 반땅 해야 하지 않을까요.<br />
계약금도 못건졌다면 집 판매시나 전월세시 우선권을 주는선에서 타협 하겠습니다.

김지태 2012-11-10 01:05:08
답글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역시 관행이 아닌 민법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기돼어 있기에 가능한 것 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법률적 근거인 것이죠.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 역시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 입니다. <br />
<br />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 하므로 계약금을 돌려 준다던가, 반만 준다던가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질문한 내용도 원래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

백영식 2012-11-10 01:16:13
답글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
중개의 완성시기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인데........<br />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갑자기 파기통보를 했다면 - 임대차계약의 예약상태에 불과하고 임대차의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전세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br />
다시 말하자면 계약금을 수수한 것은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본계약을 체결한

김지태 2012-11-10 01:33:22
답글

백영식님 리플을보니 괜한 리플을 정성껏 또 달았군요, 질문 하신 분은 알아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리플보고 가계약 이었나 다시 눈씻고 질문 글을 봤네요. 여기서 뜬금없는 전세권은 또 뭐지? 그리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 했다는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단 쓸데없는 얘기는 뭘까요? 임차인의 심리상태를 관심법으로 미리 알고 설명도 해줘야 한단 얘긴지?<br />
<br />
이래서 답변을 달기 싫어진다니깐

김종찬 2012-11-10 01:34:01
답글

백영식님 뭔가 착각을 하신것 같은데 본문의 내용은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불된 이후의 문제입니다.<br />
이미 중개가 완성된 상태인데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니요?<br />
가계약이나 예약이라면 가계약금 또는 예약금이라고하지 계약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황준승 2012-11-10 01:41:40
답글

김지태님 고정하세요 ^^<br />
저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br />
그러니 댓글 지우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br />
제 지인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지태님의 댓글을 근거로 제시 할까 해서요

김종찬 2012-11-10 01:42:04
답글

예약금 조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계약은 이후에 당사자끼리 따로 체결한다니 황당하기 까지 하네요. 실제 부동산계약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의심스러울정도입니다.

백영식 2012-11-10 01:55:05
답글

김지태님 김종찬님<br />
예약과 본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br />
계약금의 수수와 동시에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금은 본계약이 아니고,본계약의 예약에 불과합니다.<br />
계약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세요.<br />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br />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설명을 차분히 읽어보

김종찬 2012-11-10 01:56:04
답글

진짜 뜬금없이 전세권은 대체 저기에 왜나오는건가요.<br />
정확히 알지못하는 지식을 어떻게 저렇게 전문가인양 자신있게 올릴수 있는지 참 이해불가네요..

백영식 2012-11-10 01:59:56
답글

그리고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이 아닌 전세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입니다.<br />
보통 말하는중도금이 지불되었을 경우에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br />
정말로 부동산 실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br />
<br />
질문을 올리신 황준승님 <br />
여기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이 정확합니다.<br />
지인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할 것입

김종찬 2012-11-10 02:00:37
답글

바로 윗글은 한술 더 뜨시는군요<br />
마치 하게의 조모님을 보는듯 합니다<br />
폰이라 글쓰기 힘들어서 이만하렵니다<br />
잠이나 자야겠네요

백영식 2012-11-10 02:02:47
답글

김종찬님<br />
황준승님이 올린 글만을 보고 평가할 때는 그게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br />
임대차일 확율이 99퍼센트이겠지만 전세권일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br />
무엇을 보고 전세권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지태 2012-11-10 02:05:23
답글

네 그러시군요.<br />
<br />
조금 만 더 근거있는 공부를 해보세요. 무슨 일 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편으로는 고맙네요. 댓글로 보아 조금 이쪽에 대해서 공부 하셨단 느낌이 들지만 과락 이었겠군요.. 계약과 이행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을 들춰 보시길 권합니다.<br />
<br />
제가 쐬주를 현재 벌컥 벌컥한 상태라 알딸딸 합니다. 다음 댓글은 이따 오전 늦게 보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

김지태 2012-11-10 02:11:31
답글

암튼 요상한 집념을 갖고 계신분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다른편 으로는 존경 스럽기까지 합니다만...<br />
<br />
임대차인지 전세권인지 하는 부분에서 입에 물고있던 쐬주를 마눌님 아니패드에 쏟을뻔 했습니다. 그런건 관심법으로 마리 알여 주셔야죠. 반칙 입니다. 마님께 혼날뻔 했습니다.<br />
<br />
그만 자렵니다. 안녕히...영원히...부동산 질문은 사절...편집질문은 대환영!!!

김지태 2012-11-10 02:14:04
답글

잘 찾아보세요

김지태 2012-11-10 02:16:39
답글

판례도....<br />
<br />
잘 아시는 분 같은데...<br />
<br />
아이 어지럽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따가...<br />
<br />
아...더이상 이런지룸ㄴ 답변 암한닸군요 오타작렬!! 잡니다

백영식 2012-11-10 02:18:57
답글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 과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br />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8211;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엉터리 글은 올리지를 말아야 합니다.<br />
위와 같은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할 만큼의 공부는 했습니다.<br />
반론을 하려면 정확히 법률의 규정을 지적하여서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br />
<b

김지태 2012-11-10 02:21:43
답글

아...중개수수료는 쌍방에게 받게되어있죠, 딸꾹! 중개의뢰인은 매도인(임대인), 매수임(임차인)을 지칭함은 두말하면 입아프죠. 더이상 질문으누이따 낮에 봐서 하렵니다

백영식 2012-11-10 02:52:17
답글

김종찬님 -너무 댓글이 달려서 내가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한 부분이 있군요. <br />
"백영식님 뭔가 착각을 하신것 같은데 본문의 내용은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불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br />
이미 중개가 완성된 상태인데 본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니요? <br />
가계약이나 예약이라면 가계약금 또는 예약금이라고하지 계약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br />
<br />
본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br />

황선호 2012-11-10 03:34:46
답글

백영식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ㅡ,ㅡ <br />
<br />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계약의 성립입니다. <br />
그것이 법적으로 말하는 중개사의 중개 업무의 완성입니다ㅡ,ㅡ <br />
<br />
지금 님께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계약의 이행 과정을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
계약과 계약(채권이라고 해야 하겠군요 ㅡ,ㅡ) 채권의 이행을 착각하실정도면서 <br />
이렇게 확신을

장정훈 2012-11-10 07:53:00
답글

명거니 성니임~~~~~~~~~~~~~~^^<br />
하나 배웠습니다.<br />
김지태님께 감사...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08:26:48
답글

김지태님의 말씀이 일백프로 맞습니다.<br />
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슨 네이버 자식안 수준의 댓글이 다 달리고... ... ㅉㅉㅉ<br />
<br />
제발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그 분야 전문가들 떠나게 하는 뻘 댓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백영식 2012-11-10 09:58:36
답글

황선호님<br />
댓글을 읽고보니 제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br />
황선호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br />
계약금의 교부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황선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br />
이럴 경우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br />
<br />
그러나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중도금의 지불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백영식 2012-11-10 10:19:32
답글

김명건님 <br />
선무당이라고요?? <br />
욕설보다는 정확한 근거로 비판을 해야죠.<br />

백영식 2012-11-10 10:27:34
답글

김지태님께서 올린 글중에서<br />
<br />
"뜬금없는 전세권은 또 뭐지? 그리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 했다는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단 쓸데없는 얘기는 뭘까요? 임차인의 심리상태를 관심법으로 미리 알고 설명도 해줘야 한단 얘긴지?"<br />
<br />
전세권은 애기했고.<br />
중개업자가 무슨 설명을 해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관심법 애기하셨는데요.<br />
그거 공인중개

김주영 2012-11-10 10:42:35
답글

예약이건 계약이건 간에...<br />
회원분의 착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은 <br />
무슨 시정잡배의 헤꼬지 수준이 느껴지는 것은 왠일입니까 ...<br />
<br />
업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해도 여유있는 모습으로 응대를 해야 할 터인데,<br />
무슨 댓글들의 느낌이 꼬리지 부리는 기분이라 댓글을 보는 것이 불편하군요.<br />
<br />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야 계약만 하도 수수료 챙겨가면 되는 것 이

김종찬 2012-11-10 10:47:10
답글

백영식님<br />
"본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br />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br />
라고 하셨는데요,<br />
<br />
자꾸 중도금을 본계약이라고 하시고 계약금이 건네지는 행위를 가계약(예약)이라고 하시는데<br />
이것부터 다시 알아보시기바랍니다.<br />
<br />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가계약으로 계약금 주고받고, 본계약을 따로 나중에 하는

김지태 2012-11-10 10:47:28
답글

└ 백영식님 다시 사무실에 나와서 씁니다. 밤 사이에 많은 리플이 달렸군요<br />
<br />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얘길 하셔야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 설명해줘야 하는거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의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질문에는 공인중개사가 이걸 안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긴 없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다는데 여기에 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얘기가 나와야 하지요?<br />
<br />

김주영 2012-11-10 10:50:06
답글

부동산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br />
고객이 실수 한마디 하시면 .. 그런 태도로 답변들 하시나여 ..?<br />
아침들 드셨어여 ..?<br />
<br />
어디 겁나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기 힘드네여 .. 그 참 ..

최원섭 2012-11-10 10:51:41
답글

백영식님 황선호님 댓글이 많이 맞는게 아니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 보세요 그럼 본인이 잘못이해하고 계신걸 아시게 될거 같내요.

김지태 2012-11-10 10:51:43
답글

황선호님 리플 또한 정답 입니다.

최원섭 2012-11-10 10:56:15
답글

김주영님이 몬가 꼬라지가 나신거 같으시내요.... 중개업을 상당히 비하하시는군요...씁쓸하내요...

김종찬 2012-11-10 10:56:56
답글

김주영님 밤사이 백영식님의 댓글이 몇개가 지워졌습니다.<br />
대충 기억하기로는 그 지워진 댓글마다<br />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 중개를 하고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br />
뭐 그런 식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br />
그리고 책임감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직업이라는 말씀은 정말 심하군요.<br />
김주영님이나 백영식님 같은 분이라면 고객으로 인정하고 대우해드리기 쉽지 않겠네요.<br />
<br />

김종찬 2012-11-10 11:00:49
답글

제가 착각했군요. 다시보니 지워진 글은 없는것같습니다. 죄송;;;<br />
<br />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br />
<br />
정말로 부동산 실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br />
<br />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위에 있네요.<br />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는데 과연 여유있게 응대할수 있을까요.

김주영 2012-11-10 11:04:56
답글

수수료를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br />
법률적인 해석등등 디테일 하고 꼼꼼하게 들 챙기시는 모습이<br />
그것도 .. 부동산 협회에서 고용한 알바들의 답글을 보는기분이 드는지라 ...<br />
<br />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겟지만, <br />
부동산 협회는 수수료 말고 신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2012-11-10 11:06:49
답글

그리고 백영식님이 고객입니까? 게시판에서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고객을 이런식으로 대하냐는 말은 게시판에서도 회원님들을 손님대하듯이 해야된다는 말인가요?<br />
시정잡배 해꼬지하는 수준이라니요. 뭔가 중개업자에 대해서 맺히신게 있는듯 한데 물론 나쁜 업자들도 많지만 여기 와싸다 김지태님이나 김명건님같은경우는 누가보기에도 정확하시고 믿을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br />
말을 좀 가려서 하시지요. 괜히 다른분들

김종찬 2012-11-10 11:09:31
답글

정말 단단히 뒤틀려계신분이시네요.<br />
그동안 부동산 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해보십시요.<br />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항상 일관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던 분들입니다.<br />

김지태 2012-11-10 11:12:07
답글

김주영님 제가요 다른 질문에도 거의 대부분 관련 법조항을 얘기 드리고 거기에 기반하여 실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제 스타일 이예요. <br />
<br />
부동산협회에서 알바를 고용하는지 뭔지 제 알바 아니지만 김주영님 같은 리플이 정성껏 댓글을 썼다가 허탈해지게하고 글을 쓸 의지를 꺾는 발언 입니다.<br />
<br />
여기서 또 왜 뜬금없는 부동산 협회가 나오나요 허허...<br />
<br />
네 부동산업자가 신뢰를

김주영 2012-11-10 11:14:44
답글

김종찬님.<br />
김종찬님의 생각과 다르다해서 저를 치졸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으셔요 ?<br />
빛과 그림자 양면의날과 같이 서로다른 양쪽의 모습은 당연하십니다.<br />
스스로 당당하시면 그리 흥분할 일 없으십니다.

백영식 2012-11-10 11:22:52
답글

어휴 !!<br />
저도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br />
전세권과 임대차계약 - 제가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는지 댓글에도 언급이 없어서 노파심으로 부기하였는데,<br />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이해불가입니다.<br />
전세권이 아니라는 게 원문글에서 알수 있나요?<br />
그리고 무슨 물권애기도 나오곤 하는데,어이가 없습니다. 물권애기는 필요가 없는 애기입니다<br />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

ljc9661@yahoo.co.kr 2012-11-10 11:23:37
답글

김지태님의 논지가 맞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고 실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br />
<br />
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쌍방간의 합의만 있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는<br />
구두의 계약도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이행하면 되니까요,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br />
날인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백영식 2012-11-10 11:25:11
답글

김지태님<br />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대해서 잠깐 법에 있는 걸 옮겼는데, 그걸 혼자서 이리저리 해석하는 것은 이해불가입니다.

김종찬 2012-11-10 11:29:08
답글

김주영님 더이상 흥분하지도 대응하지도 않겠습니다.<br />
부탁을 몇가지 드리자면<br />
남의 직업을 싸잡아서 비하하고 비꼬는 발언은 삼가해주세요<br />
잘못한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에 대해서만 비난해주세요.<br />
여기 게시판에서 댓글로 대화할때 다른 회원의 직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지마시고 그냥 회원 대 회원으로 대해주세요.<br />
백영식님이나 김주영님께 언짢게 해드린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br />
저는 이만 빠지

김지태 2012-11-10 11:35:14
답글

백영식님 자꾸 그러셔봐야 실익없는 얘기만 되풀이 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br />
<br />
제가 뭘 이리저리 해석 &#54720;단 얘기예요. 허...헐...<br />
<br />
암튼 제 입 아니 손가락만 아프니 그냥 님이 알고 계신대로 알고 계세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br />
<br />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황준승님에게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더이상 논쟁이나 왈가왈부는 이후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1:35:45
답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언제 부터인지 속담이 아니라 욕설로 바뀌었군요.,<br />
<br />
이곳 와싸다의 자게에 달리는 글에 사익을 위해 댓글을 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br />
중개사 협회알바라고요?<br />
중개사 협회에 회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짓꺼리들이 한심스러워서요.<br />
<br />
법에 대해 여쭈어 보셨기에 위에 김지태 님께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법조문까지 말씀을 드려가면 - 타이핑의

김지태 2012-11-10 11:37:51
답글

명건님 사실 저도 안냅니다 ㅋㅋㅋ

mikegkim@dreamwiz.com 2012-11-10 11:42:53
답글

ㅋㅋㅋ 낼일없는 혐회에다 공제도 옮길 예정인지라... ...<br />
지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한심한 협회의 알바로 몰리기 까지 하다니 말입니다.,<br />
이건 새누리당 sns전사로 몰린 만큼의 멘붕 크리군요

백영식 2012-11-10 11:46:13
답글

선무당 - 제가 선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께요.<br />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나쁜 것입니다.<br />
김명건님이야 예사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br />
<br />
뭐 정상적인 토론이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닙니다.<br />
이후 댓글 달지 않습니다.

남두호 2012-11-10 12:35:01
답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계약서 함부로 쓰지 않으며,<br />
더구나 도장은 더욱 조심해서 찍어야 함을 배웁니다..

황준승 2012-11-10 13:01:31
답글

어흑, 제 글에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린 건 첨 봅니다.. ㄷㄷㄷㄷㄷ

김기수 2012-11-10 14:25:32
답글

정성스런 선의의 답변을 알바라고 하다니...<br />
참말로 깝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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