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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에 이사갈 때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8 21:54:19
추천수 2
조회수   1,774

제목

계약만기 전에 이사갈 때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정성우 [가입일자 : ]
내용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 계약만기인 상태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약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년 1월 중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처를 취하겠다(전세를 내놓겠다)는 답신을 받았는데

오늘 전화를 해서, 본인들도 사정이 있어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온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1월까지 전세금 전액을 빼주기는 힘들고

저희가 이사 나갈 때 일부(얼마인지는 아직 미정)

그리고 한두달 후에 나머지를 주겠다고 말하는데...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제입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선에서

오늘 통화는 마쳤습니다만. 걱정이 앞서네요.

혹여 잔금을 계속 미루거나 할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안전하게 지불보증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사해야할 집은 벌써 계약를 한 상태라서

이사 안나가고 버티기도 힘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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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2012-11-08 22:34:18
답글

다른건 몰라도 전세입자가 <br />
전출신고하거나 이삿짐을 빼면 확정일자나 권리가 상실되는걸로 알고있는데<br />
전 그것이 걱정되네요<br />
전 소액이라 믿고 그렇게 한적이 있었는데 주위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br />
잘 알아보시고 움직이셔야할듯합니다

정원호 2012-11-08 22:39:36
답글

무조건 전세금 전액 받을 때 집 넘겨주는 걸로 하시구요. 계약 이미 하신 이사 들어가는 집은 아내이름으로 계약 변경하고 아내분만 전입신고 하는식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 받고 나서 집 넘겨주고, 주소 빼세요.

김달능 2012-11-08 23:17:23
답글

집에서 나오실때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br />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br />
잘 모르시면 법원앞에 가면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무지 많아요<br />
그곳에 문의하고 비용지불하면 알아서 해줄거예요 <br />
조금 귀찮고 복잡하긴 하지만 모든것은 절차에 맞춰 서류화해놓는 것이 좋아요<br />

박병국 2012-11-08 23:38:11
답글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br />
잔금 완전히 받고 이사 가세요. 전세보증금 만큼의 부동산 수수료만 내주시면 됩니다

장재영 2012-11-09 00:18:37
답글

돈이 얽히면 멀쩡한 인간도 개잡종이 되는 경우가 많죠.<br />
돈 다 받기전엔 집 비우면 안될듯합니다.

최관수 2012-11-09 11:14:54
답글

임차권 등기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안되는것 같은데요..<br />
<br />
이런경우 짐을 일부 남겨 놓고 나오는 방법이 있답니다... 점유를 계속하는 거죠..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jswoo70@hotmail.com 2012-11-09 11:21:38
답글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관수님 말씀처럼 짐을 일부 남겨두고 제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방법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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