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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사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6 22:08:01
추천수 1
조회수   1,403

제목

임대차 계약 사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휴~)

글쓴이

이원철 [가입일자 : 2002-06-30]
내용
1. 인터넷 서핑보다는 자자,자게,장터 등 와싸다 서핑을 더 자주하는데...

임대차 계약관련 해서 오늘 저녁 나쁜 소식을 접하여 조언좀 요청드립니다.



2. 이런일이 나에게도 발생되는구나 하며... 일단 내일 분양사무실에 찾아가기전에

회원님들의 고견을 통한 배경지식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3. 현재 사건은

- 분양사무실(1명) 과장이란 넘이 제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 작년부터 예금주가 건설사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돈을 먹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여럿되는 상황이며,전세가는 약7.5천만원 수준, 피해액 약 10억이상

- 건설회사에서 내일경에나 공고를 붙힐 예정이랍니다.



4. 계약관련해서는

- 현재 미분양된 회사보유분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상태입니다

- 건설회사가 운영중인 아파트 부대건물의 분양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했구요

- 임대보증금은 예금주가 건설회사 명의로 입금을 했으며

- 서명란에도 회사도장이 찍혀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5. 예상컨데 건설사에서는 100% 보상을 안할 것 같고, 그렇다고 먹튀한놈에게 구상권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테고, 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사전지식이 없어 밤 늦은 시간

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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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plus@yahoo.co.kr 2012-11-06 22:16:14
답글

과장 개인명의 통장이 아닌 회사 법인명의 통장이라면 100프로 변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왜냐하면 소비자 과실이 없기 때문입니다.<br />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데, 은행명의 증명서 발급한 경우 은행측에서 100프로 보상합니다.<br />
그러나 개인용 통장이거나 개인 도장만 찍힌 증명서의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일정부분 과실상계를 하지요.

주세봉 2012-11-06 23:00:10
답글

책임은 회사에게 있고 구상권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될듯한데...원철님은 도망간 직원 신경쓰실게 아니라 형사를 대동하시어 무조건 회사를 조져야 할듯요..직원하고 회사하고 야로가 있을수도 있겠네요.법인통장개설과정과 어떻게 법인통장에서 인출또는 이체가 되었는지 소상히 불도록 해야할듯요.고발부터 하세요.

이원철 2012-11-06 23:19:23
답글

저도 어느덧 와싸다 가입이 10년이네요, 회원님들 조언을 내공으로 대응 준비할께요~ 감사하고 조언들좀 많이 해주세요 ^^

오세면 2012-11-07 00:31:17
답글

요건 실질 회사 자산으로 회사 명의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 입금액은 가로챈 횡령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요.<br />
<br />
대외적으로 분양사무실 과장의 직책을 가졌으며(상법상 누가 봐도 대외 계약의 권한을 가진)<br />
<br />
계약서 명의 및 인감이 회사의 것임이 자명하고(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지)<br />
<br />
입금 또한 계약자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제가 볼땐 회사 관리상의 책임이 훨씬 클 것

윤춘주 2012-11-07 08:23:38
답글

이원철님은 걱정할 사안이 아니네요<br />
<br />
다만 돈 받기 전에 이사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셔야 할듯<br />
<br />

강인권 2012-11-07 09:36:39
답글

이건은 회사와 분양사무실 직원간의 문제이지 세입자는 전혀 피해를 입을 사안은 아니것 같네요<br />
<br />
전세 기한까지만 거주 하시고 나가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금 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varuna21kr@yahoo.co.kr 2012-11-07 11:00:32
답글

명의가 과장게 아니고 회사법인통장이라면 100%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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