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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돈을 배달했다고 한 5월24일 강남에 있었다”라는 지인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시형씨가 돈을 가지러 이상은씨의 집에 갔는지, 상은씨와 무관한 돈은 아닌지 재조사가 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검찰에 보낸 이메일 조서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해라. 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시형씨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을 싸게 사고, 대신 청와대는 그린벨트 땅을 비싸게 샀다. 이 거래만으로 시형씨는 15억원가량 이득을 봤다. 검찰은 시형씨가 공시지가만으로도 6억~8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손해는 청와대 몫이었다. 청와대의 배임 혐의는 확실해 보였다. 여기서 검찰의 마법이 등장한다. 검찰은 "그린벨트에 세워질 경호동의 지목이 나중에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게 되니 미래 수익을 고려해 시형씨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래에 생길 국가의 이익을 시형씨에게 미리 나눠주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살 집을 아들 명의로 계약했다. 아들은 어머니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1년 뒤에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더욱 명확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형씨가 자기 명의로 대출도 받고 세금도 내서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대로면 부동산실명제법의 개념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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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시형씨는 돈을 빌린 날짜를 2011년 5월24일로 수정한다. 검찰에서는 5월23일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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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구의동을 오가며 돈을 실어 나른 5월24일 오후와 청와대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시형씨 행적도 명확하지 않다. 시형씨 지인은 5월24일 시형씨가 청와대가 아닌 강남에 있었다고 기자에게 증언했다. 시형씨의 한 여자 지인은 "시형이는 청담동에 사는데 웬만하면 (강남구) 청담동·압구정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끔 직장 때문에 경주에 내려가곤 했다. 시형이가 5월24일 오후에 강남에서 주식 관련 일을 본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시형씨의 다른 지인은 "이시형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학동사거리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압구정동에 있는 가라오케에 갔다. 5월24일이 특별한 날이어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5월24일에도 시형씨는 서울 구의동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시형씨가 돈 배달을 위해 상은씨 집에 아예 가지 않았을 가능성과 6억원이 상은씨와 무관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이하 생략 (전체내용은 위 링크를) ...............
피에쑤.
애비나 아들이나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