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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통화 녹음은 사전에 상대에게 고지해야 하겠지요.<br /> 저도 한동안 익숙하지 않아서 헤매었는데, 최필립이 만약 최근에 스마트폰을 개통했다면 <br /> 통화 후 제대로 통화를 끊지 않고 그냥 예전 습관대로 냅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그러니까 취재기자는 최필립에게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br /> 그런데 위 경우는 좀 애매하네요. 1시간이라는 상황을 최필립과 취재기자 사이의 통화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최필립씨가 통화끝낸다고 했다니 기자와의 통화는 끝이 난거라고 봐야겠죠.<br /> 다만 통화종료를 하지 않은 의도가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br /> 휴대폰을 그렇게 오래켜놓는게 흔한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도청이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들으라고 켜놨을거에요...나름 이사장인데 박근혜쪽에서 자꾸 물러나라 지분 팔아라 강요하니까 발끈한거 같습니다.
저도 일부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기자와 굳이 회의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물론 기자니까 응대는 해줬겠지만.... 하필 통화한 시간이....)
최필립이 일부러 한겨레에 특종 줄려고 그랬나? 그것도 아니라면 띨띨한거고, 나이 먹으면 집에가서<br /> 손주나 보지 뭘 또 팔아먹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