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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순위 질문-추가 담보대출의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1 16:44:38
추천수 1
조회수   1,486

제목

전세권 순위 질문-추가 담보대출의 경우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제 친구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오늘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올 전세 입주 당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제 친구가 2순위로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친구 말이 근저당권 채권액과 전세금을 합해도 아파트 시세보다



많이 적어서 전세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 주인이 전세권 후순위로 추가 대출을 받게 돼서



은행에서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실사를 나왔다고 하네요.



결국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친구의 전세권, 3순위 추가 근저당권



이 설정되는 상황인데요.



친구는 3순위 추가 근저당권으로 인해 전세금 확보가 어렵거나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못 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 얘기를 듣고 들었던 궁금증이,



3순위 추가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경우,



새로운 사람이 전세로 입주를 하면 새로운 전세입자는 2순위가 되



는 것인가요?, 아니면 3순위 추가 근저당권에 이은 4순위 전세권



이 되는 것인가요?



만일 4순위 전세권이 된다면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제 친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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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11-01 16:51:50
답글

새로운 임차인은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다음으로 3순위가 됩니다.<br />
따라서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못 가게 될 <br />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br />
<br />

김달능 2012-11-01 17:26:54
답글

위에 경우는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이종철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일 경우구요<br />
친구분의 경우는 이미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기 때문에<br />
1순위 은행근저당권 이후 친구분 전세권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받는 은행대출은 3순위 근저당권의 <br />
권리를 갖게 됩니다.<br />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차후에 집을 이사갈 경우가 생긴다면 이사가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br />
이왕이면 서면(내

lhw007007@hotmail.com 2012-11-01 17:34:16
답글

현재스코어는 먼저 대출받은 은행 1등, 전세권 확정일자 받은 친구분 2등, 추가로 대출해준 은행 3등이고요.<br />
<br />
만약 친구분이 이사를 가시고 제 2라운드에선 상황이 달라지는데요.<br />
새로 전세로 들어온 분의 상황에선(친구분은 이미 이사간 후)<br />
<br />
스코어는 제일 먼저 대출받은 은행돈 1등, 두번째 대출받은 은행돈 2등, 새로 들어온 전세금이 3등입니다.<br />
<br />
당근 새로

주흥수 2012-11-01 17:46:33
답글

근데 문제는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일거 같은데요...<br />
혹시라도 집주인이 은행채무 변제를 못하면 (일부러 안하거나) 1순위자는 채무원금 다가져가지만<br />
2,3순위는 남은금액에서 나눠가져야 되는걸로 압니다.<br />
전세금중에 일부는 떼일상황이 생길수도 있는거죠..<br />

ljc9661@yahoo.co.kr 2012-11-01 17:47:10
답글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3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인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br />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은 3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보증금을 전액 보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br />
<br />
그리고 문의하신 분도 원하는 시기에 이사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박정민 2012-11-01 17:55:39
답글

1.쉽게~<br />
(1)전세권 설정을 했을 경우(=등기부에 나오는 경우) 전세권자의 명의만 변경하면 <br />
그 순위를 그대로 인정 받습니다. 즉 전세권을 인수하는 경우 입니다. 부기등기 합니다.<br />
<br />
(2)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 새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는<br />
순위가 3순위로 밀려 납니다.<br />
<br />
2.어렵게~<br />
(1)등기

박지순 2012-11-01 18:05:39
답글

여러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철 님께서 가장 정확히 질문의 의도를<br />
<br />
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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