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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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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00: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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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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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증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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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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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의 0.4%, 전세는 전세가의 0.3%가 중개수수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상한이고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계약 당사자
가 협의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사하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중개수수료 상한이
정찰제인 것처럼 아예 계약서에 수수료를 미리 적어 놓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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