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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31 00:15:50
추천수 2
조회수   1,104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증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의 0.4%, 전세는 전세가의 0.3%가 중개수수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상한이고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계약 당사자



가 협의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사하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중개수수료 상한이



정찰제인 것처럼 아예 계약서에 수수료를 미리 적어 놓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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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10-31 10:50:34
답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사무실 벽면에 요율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요율표를 확인 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br />
<br />
매매는 0.4, 전세는 0.3% 고정이 아니구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고 적음 금액은 그 요율내에서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br />
<br />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 검색하면 쉽게 요율표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김지태 2012-10-31 10:53:24
답글

그리고 수수료를 계약서가 아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 및 그 산출내역을 반드시 명기하고 설명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적는겁니다.<br />
<br />
마치 정찰제 금액처럼 이 금액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br />
<br />
수수료를 명기해 주는 곳이 제대로 작성해 주는 곳이고 명기하지 않는 곳이 제대로 하지 않는 곳 입니다.

한경탁 2012-10-31 12:01:37
답글

저게 상한 아닌가요? 요즘 시대가 어떤시댄데... 근데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협상이 많은데, 걍 아파트는 저가격 주시면 됩니다. 더 줄이유가 없죠..

김지태 2012-10-31 12:57:19
답글

요즘시대가 어떤시댄데 맞습니다.<br />
<br />
매매에서 0.4%는 매매금액 2억~6억미만의 요율이고, 6억이상은 0.9%에서 협의, 5천미만은 0.6%, 5천이상 2억 미만은 0.5% 입니다.<br />
<br />
여기에서 5천미만은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25만원, 5천이상 2억미만은 80만원 입니다.<br />
<br />
즉 5천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했으면 수수료율에 따라 0.6%면 30만원 이지만 25만원까지만 받아라,

이재영 2012-10-31 13:08:06
답글

한경탁씨 같은 분은 직거래로 하세요~~~~~ 그리고 사후 책임은 알아서 하세요.<br />
그리고 가격 조정 직접해보세요~~~~특히 상가~~~~ 부동산만큼 깍을 수 있나 한 번해보세요~~~~<br />
정말 이싸이트에서 부동산문의는 답변을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네요.<br />
여기 싸이트에서 부동산업에 관련된 일하시는분들 다같이 화이팅 이에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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