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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9 14:37:03
추천수 5
조회수   289

제목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글쓴이

구현회 [가입일자 : ]
내용
대통령 중임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 합니다.



제 생각에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



1. 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재벌 독과점 규제

현재의 문어발식 재벌 독과점과 부의 집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



3. 검찰과 현 사법부에 대한 규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 방안

현재 거의 독점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어떤 식의 제도적 규제 방안과 국민과 따로 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 방안 마련



4. 북한과의 문제

NLL문제 등에서도 보듯이 엄연히 일개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헌법과의 불일치 문제.

통일 지향에 대한 명확한 선언 필요 등.



이상 제가 생각하기엔 현행 헌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어할 문제를 나열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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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규 2012-10-29 15:30:56
답글

개헌은 필요한데 문제는 국회의석수네요.<br />
새누리당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그 방향은 정확히 현회님의 바람과 반대일 겁니다.<br />
<br />
노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할 때도 사실은 이런 현실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에 한정된 원포인트 개헌을<br />
말했는데 그것조차 새누리당의 당략 때문에 무산됐습니다..쩝....<br />
<br />
저는 차기 정부에서도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데 언제 그게 성

moolgum@gmail.com 2012-10-29 15:41:15
답글

개헌을 어떤 정략적(?) 요구사항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 거라고 봅니다. <br />
현재 제도적으로 나타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것이며 그것이 현 제도적/법적인 한계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br />
<br />
그리고 윗 글에는 빠져 있는데 현재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의 위상도 대법원의 위상과과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에서 아무리 최종 판결을 내려

황준승 2012-10-29 17:29:19
답글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는 아직 한번도 개헌이 되지 않았으니<br />
지금은 6공화국이죠 아마?

이기철 2012-10-29 18:22:33
답글

제가 생각하는 제1의 개혁안은<br />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br />
이것을 관철시켜야만 더이상 경상도의 묻지마 새누리 지지가 더이상 괴물을 만들어 내지 못할겁니다<br />
물론 호남ㅇ에서의 민주당 1당 독식도 마찬가지구요<br />
<br />
그러면 더이상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안하무인 새누리가 사라질겁니다<br />
<br />
일생을 지역주의 극복에 바치신 노무현<br />
정치의 귀결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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