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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는 올해 초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100% 적립을 하고 있는데,
모 은행에서 사장님을 잘 설득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퇴직연금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운용사를 옮길 때 아무 문제가 없나요?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옮길 은행에서는 기존에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로 가입을 하는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요?
그럼 관리하는 입장에서 2군데의 운용사를 관리해야 하는건지요?
사실 직원이 많지 않아 운용사를 2군데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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