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체와 처음 거래하면서 4월달에 400만원짜리 물건을 발주해서
5월달에 받았습니다. 첫거래라 선입금하였고 두번째 거래를 5월달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하여 선입금하였는데 아직도 납품을 안하고 있고 전화나 문자,
메일 등을 수백차례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더니 이사하고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1주일만 더 기다려주면 꼭 납품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다고 하길래 각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안됩니다.
우리 납품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해서 신뢰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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