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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서 발암물질 검출” vs “인체 무해”
이언주 “문제제품 회수 안돼”..식약청 “기준치 이하”
라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나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과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심은 라면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다”면서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정도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식약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농심에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기업 봐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가 된 업체로부터 훈제건조어묵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등이 만들어 유통한 라면 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훈제건조어묵의 벤조피렌 기준에 비해 낮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식양청은 “벤조피렌은 훈연ㆍ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적으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ㆍ관리하며,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심 측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검증된 상황”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