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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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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21: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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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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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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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가입일자 : 2000-03-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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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사를 가려고 주택지를 사려는데, 근저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게 어떤건가,, 물어보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말도 조금 이해안되고 해서, 역시 물어볼데는
와싸다 지식인 뿐이네요.
지금 토지의 상태는 전주인 A로부터 현주인 B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
전주인A의 사업체가 채무자로 되어 2억5천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그 후 개인 두 사람(C, D)으로부터 각각 5천, 5천씩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저당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은 B로 넘어간것을
부모님이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흥정한 금액은 3억 정도입니다.
부동산 말로는 현주인 B는 명의일 뿐이며, B와함께 이 땅의 공동소유자(투자자?)인 C,D가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근저당을 걸어두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더군요.
(세사람이 이땅에 빌라를 지으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팔려고한다는군요.)
정확히는 아니고.. 대충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이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
걱정이 많더군요. 땅은 탐이 난다고 하시고..
상황이 이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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